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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현금 15억 지원하는 방법

똘똘박사 2022. 10. 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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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연금박사 채널에 제공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주는 방법

현금주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5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나온다. 증여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상승한다.

예) 10억5천 만원을 자녀에게 주게되면 5천 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억(과표)에 대해 2억3천만원의 증여세가 나오는 것이다.

 

차용증 쓰기

차용증을 쓰면 이자를 주어야 한다. 

[증여세 및 상속세법 시행령] 연간 이자가 1천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법정이자는 4.6% 그렇다면 법정이자가 1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2억1700만원 정도이다. 즉, 2억1700만원 까지는 이자를 주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자를 전혀 내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자를 주는 것이 좋다.  이자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빌려주는 금액이 2억1700만원이 넘으면 4.6%의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할때,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녀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은 자녀가 한다. 부모는 신용을 공유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좋은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출이자를 경비로 처리해  실질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평균 금리 3.9%이므로 법정이자율 4.6%와 차이 나는 0.7%의 이자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그 규모는 14억 2800만원이다.

 

여기에 비과세 증여한도 5000만원을 더하면 증여세 없이 총 14억7800만원을 줄 수 있다. ( 단, 대출 받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